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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간호와 요양을 필요로하신 어르신

  • 치매로 인한 가족격리치료 및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

  • 독거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 위의 어르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1급, 2급, 3급 시설 4급 시설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입소가능

02

입소신청 구비서류

  1. 입소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입소이용의뢰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5.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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